저희회사는 주46시간(토요일포함)입니다.
월임금에 토요일 근무까지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토요일에 일이 있어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가 대체되는건가요?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주46시간(토요일포함)입니다.
월임금에 토요일 근무까지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토요일에 일이 있어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가 대체되는건가요?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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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5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3 | |
해고·징계 |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 2012.03.23 | 400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3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 2012.03.23 | 249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7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66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72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6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1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2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 2012.03.22 | 29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2.03.22 | 1404 | |
임금·퇴직금 | 행정대체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2.03.22 | 3822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22 | 509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 2012.03.22 | 3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6시간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