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jsh086 2012.03.13 18:08

 

안녕하십니까?.. 평소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장근로산정기준에 관한 애매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수당들은 논의대상 아님)

당사는 주40시간제 사업장이긴하나, 토요일을 유급휴일(8h)로 정하여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43시간입니다. 이데 당사는 243시간에서 226시간(토요4h유급)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토요일 10시간 근무를 했다면

243시간 :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8h + 당해근로댓가 10h + 휴일근로5h=(10*0.5) + 연장근로 1h(2h*0.5) 인데..

226시간 : ①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8h + 당해근로댓가 10h + 휴일근로(5h=10*0.5) + 연장근로 1h (2h*0.5)

                 ②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4h + 당해근로댓가 10h + 휴일근로(5h=10*0.5) + 연장근로 3h(6h*0.5)

①번과 ②번 중 어떤계산이 맞나요?

①번과 ②번의 차이는 연장근로산정기준을 ①번은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유급휴일도 무조건 1일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것..②번은 토요일이 소정근로가 4시간이므로 4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한것입니다.

연장근로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or 주40시간을 벗어난 것)기준인지, 당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토요4h경우)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갑자기 애매해졌습니다..

위 243시간의 계산의 경우,  연장근로 2h이 8h을 초과한 부분인데.. 이 "8h"이 당사가 정한 토요유급8h으로 봐야하는지, 법정1일8h으로 봐야하는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제 생각엔 ②번이 맞는 이치인것 같은데...

한가지 첨언하자면 ①의 초과시간은 연장근로가 확실하나 ②가 옳다면 그 명칭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요것도 궁금합니다.

②번이 맞다면.. 토요일 매주 10시간 근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240시간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①번이 옳다면 기업들은 무조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보전수당은 있든 없든...오로지 유급휴일시 연장근로만 논의)

매번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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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과정에서 유급처리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든지 4시간으로 정하든지 유급휴일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휴일(토요일)근무시 임금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요일 8시간유급(243시간) :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8h + 당해근로댓가 10h + 휴일근로5h=(10*0.5) + 연장근로 1h(2h*0.5)

    토요일 4시간유급(226시간) :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4h + 당해근로댓가 10h + 휴일근로5h=(10*0.5) + 연장근로 1h(2h*0.5)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은 4시간분만 지급됩니다.

     휴일근무시 연장근로의 적용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4시간 또는 8시간 유급과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시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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