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3.12 15:08

퇴사일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적용 )

1. 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다음날 토요일 인가요? - 주휴일 발생?

2. 토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 발생?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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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까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대한 주휴일 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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