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콩뚜루 2012.03.07 22:42

2년정도 다닌직장에서 실장과의견마찰후 "그럼다니지말던가"라는말을듣고 당황했으나 그냥일을한후 사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짐싸서 나가라고해서 왜내가 나가야하느냐고 묻자 우리와 맞지않는다고하며 그만두라고했습니다  그후 집으로 돌아왔고 회사에 전화해 실업급여신청하여 수급받고있는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으나 줄수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지청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은상태이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해놓고 제가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있는데 실업급여조회해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있더군요... 이경우 제가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나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한달 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그리고 사업주를 형사상 고발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민.형사상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가 그만뒀다고 주장하는데 실업급여신청해주는 것 위법아닌지 궁금하군요 어떤게 사업주에게 피해가큰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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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킹콩뚜루 2012.03.12 20:54작성

    오늘 대면을 하고왔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하니 감독관님도 사람인지라 마음으로 통하더라구요 사업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진술과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까지 들춰내며 본인이 이기려고 애를 쓰더군요.. 어찌나 딱해보이던지....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면 이기기 힘듭니다

         저는 오늘 승소했습니다

  • 으아아앙 2012.03.21 21:40작성

    저도 조만간 삼자대면 할것같은데, 사장이 만약  계속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ㅠㅠ

     

  • 상담소 2012.03.13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러 해고로 인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하였다면 위와같은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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