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 2012.03.08 15:22

2010.3.1~2011.2.28  11개월 근무 (교생실습으로 인하여 중간에 1개월 계약을 중지했다가 재계약)    연차 2일 사용

2011.3.1~2012.2.29  12개월 근무  연차 9일 사용                

2010년도에 발생한 연가가 11일 , 2011년도에 발생한 연가가 15일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달에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210만원이고, 수당은 38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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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생실습기간을 휴직으로 판단할 경우 2010.3.1-2011.2.28.기간 중 결근율이 2할 미만이라면(8할 이상 출근)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3.1-2012.2.28.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3.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3.1-2.29기간 중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3.3.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2.3.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2.2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되며 2013.3.1.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3.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당 38만원이 어떠한 수당인지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라면 (210만원+38만원) / 209 * 8 * 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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