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덕 2012.03.06 15:21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겠따고 말만했고 사직서는 곧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채를 했고 현재 새로 오는 사람들 면접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나가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막상 돈이 걱정되어

퇴사 안하겠다고 할 생각인데

아직 사직서도 내지 않았지만,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표했을때도

사직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이제와서 사직안하겠다고 해도 여기서 아무말 못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구두로 의사를 말했을때도 사직처리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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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기 떄문에 구두상의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다면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록 사직서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상호 합의가 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약정의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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