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급여관계질문질문이람니다
기본급 : 829.900원
야간근로수당 : 155.610원(21시간)
휴일근로수당 : 158.080원(4일)
자격증수당; 50.000원
지급금합계 1.193.610원
공제금합계 : 95.620원
차인지급액;1.097.990원
2012년2월 지급액이람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30분시간계산하고 1시간당 2012년 최저시급 4.580원으로 되어있는데 정상적인근무라면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한담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인이유는 5시반에 퇴근을앞당긴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점심30분빼고 일하는 시간이 9홉시간인데 2012년 기준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시간급으로 정상적인 월급이 되는지 알고싶네염 자격증수당5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이고 실수령액은 공제금빼고 1.047.990원이람니다. 제가 정상적임임금을 받고있는지 알고싶네염 . 주 5일제근무기준으로 토요일은 무급이람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한주 40시간의 법내근로와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5시간 * 365 /7 /12 = 22시간(21.7시간)
기본급 : 209 * 4580원
연장근로수당 : 22시간(또는 21.7시간) * 4580 * 1.5
휴일근로수당이 158,080원(4일근무)이라면 1일 39,520원이 되며 시급 시급 4,940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 4580*1.5에 미달하게 됩니다.
자격증수당이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만 정부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