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제품운송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용달)와 제품탁송 운송계약을
년 1회 반복 재계약하여 2년이상하면 이경우에도 불법파견 또는 2년 이상을 초과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요
2)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개안사업자 (프리렌서)를 2년 이상 재계약 할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제품운송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용달)와 제품탁송 운송계약을
년 1회 반복 재계약하여 2년이상하면 이경우에도 불법파견 또는 2년 이상을 초과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요
2)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개안사업자 (프리렌서)를 2년 이상 재계약 할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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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10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25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05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 2012.03.13 | 2337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불이행 1 | 2012.03.13 | 20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 2012.03.13 | 4308 | |
임금·퇴직금 |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 2012.03.13 | 2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2.03.12 | 1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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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 2012.03.11 | 2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개인사업자는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