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닮아가는사람 2012.03.07 11:38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늘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급휴일에 근로를  평일처럼(연장 근로 2시간*1.5)  10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는 수당은 ?

즉, 시급*8시간(기본근로시간)*1.5와 시급*2시간(추가근로시간)*2.0이 맞는지요?

또한 유급휴일날 심야근로를 제공했을 때에는(밤 10시부터 아침08시까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8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 * 시급 * 1.0 + 10시간 * 시급 * 0.5(휴일가산) + 2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가산만 적용되어 150%가 적용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장가산 50%를 각각 발생하여 총 200%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야간근로시간대가 중복된다면 야간가산 5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1 2012.03.13 2112
노동조합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2.03.13 4390
임금·퇴직금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2012.03.13 11525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2012.03.13 2505
임금·퇴직금 잔여연차분 지급건 1 2012.03.13 15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2012.03.13 2337
임금·퇴직금 단체협약불이행 1 2012.03.13 2080
근로시간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2012.03.13 4308
임금·퇴직금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2012.03.13 218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2.03.12 1395
근로계약 게임회사 비일 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3.12 1823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6
근로시간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2012.03.12 2167
노동조합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2.03.12 2020
근로계약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2012.03.11 17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3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