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늘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급휴일에 근로를 평일처럼(연장 근로 2시간*1.5) 10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는 수당은 ?
즉, 시급*8시간(기본근로시간)*1.5와 시급*2시간(추가근로시간)*2.0이 맞는지요?
또한 유급휴일날 심야근로를 제공했을 때에는(밤 10시부터 아침08시까지) ?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늘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급휴일에 근로를 평일처럼(연장 근로 2시간*1.5) 10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는 수당은 ?
즉, 시급*8시간(기본근로시간)*1.5와 시급*2시간(추가근로시간)*2.0이 맞는지요?
또한 유급휴일날 심야근로를 제공했을 때에는(밤 10시부터 아침08시까지)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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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25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05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 2012.03.13 | 2337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불이행 1 | 2012.03.13 | 20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 2012.03.13 | 4308 | |
임금·퇴직금 |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 2012.03.13 | 2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2.03.12 | 1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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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12.03.12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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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진정서 제출 시기 1 | 2012.03.11 | 27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8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 * 시급 * 1.0 + 10시간 * 시급 * 0.5(휴일가산) + 2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가산만 적용되어 150%가 적용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장가산 50%를 각각 발생하여 총 200%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야간근로시간대가 중복된다면 야간가산 5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