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2.03.07 13:30

당초질의

좋은 자료와 친절한 답변,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초등학교는 특수직종의 근로자가 많아 노무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ㅠㅠㅠㅠㅠㅠ  전문적으로 배운것도 아니고,,,,,

돌봄교실강사의 연차일수, 일할기준액이 궁금합니다.

1.홍길동  근로계약 3.1~ 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수,금 17:00~22:00,    일토12:30~17:30 , 놀토09:00~14:00      급여: 800,000원/월

2.홍길순  근로계약3.1~이듬해2.29  근로시간 매주 월,화,목 17:00~22:00     놀토09:00~14:00  급여:800,000원/월

일토란 1,3,5주 토요일이고, 놀토란 2,4주 토요일입니다.

여기서 홍길동과 홍길순의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시의 일할기준액을 알려주십시요.ㅠㅠㅠ

당초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40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동일합니다.

--------생략--------------------

홍길순 연간근로시간 총900시간 
1주평균근로시간=900시간/52주=17.3시간
따라서,홍길순의 연차휴가시간=15일*(17.5시간/40시간)*8시간=52.5시간(1일6.5시간)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추가질의
시간당 임금은 800,000원*12개월/900시간=10,666.67원
연차사용안했을경우 총연차수당=10,666.67원*52.5시간=560,000원 (??)
만약 6일의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6일*6.5시간*10,666.67원=416,000원(??)
그럼 미사용 9일치의 연차수당은 560,000원-416,000원=144,000원(??)
제 계산이 맞나요???
 
틀렸죠?
그럼 산수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5일:560,000원=9일:x
x=560,000원*9일/15일=336,000원
맞나요?
 
이것도 아니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일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5시간분의 임금입니다."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만약 15일의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5일*6.5시간=97.5시간, 그럼 52.5시간보다 훨씬 많이 사용한게 되니 월급을 깍아야되나요?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긴급추가질문(80161번):연차수당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4&document_srl=91174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2012.03.14 210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1 2012.03.13 2112
노동조합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2.03.13 4390
임금·퇴직금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2012.03.13 11525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2012.03.13 2505
임금·퇴직금 잔여연차분 지급건 1 2012.03.13 15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2012.03.13 2337
임금·퇴직금 단체협약불이행 1 2012.03.13 2080
근로시간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2012.03.13 4308
임금·퇴직금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2012.03.13 218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2.03.12 1395
근로계약 게임회사 비일 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3.12 1823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6
근로시간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2012.03.12 2167
노동조합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2.03.12 2020
근로계약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2012.03.11 17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2012.03.11 2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