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생겨서 결혼한 언니네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기존 회사랑 거리가 멀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출퇴근 왕복 4시간 거리)
4살된 조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돌보게 될거 같은데요, 급하게 결정 된 거라서요
제가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결혼한 언니네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기존 회사랑 거리가 멀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출퇴근 왕복 4시간 거리)
4살된 조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돌보게 될거 같은데요, 급하게 결정 된 거라서요
제가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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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2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25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05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 2012.03.13 | 2337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불이행 1 | 2012.03.13 | 20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 2012.03.13 | 4308 | |
임금·퇴직금 |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 2012.03.13 | 2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2.03.12 | 1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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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일 잡는 방법. 1 | 2012.03.12 | 8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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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진정서 제출 시기 1 | 2012.03.11 | 27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조카를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