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야 2022.09.30 12:27

궁금 한게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저희 회사 B를 고용하여, B에 소속된 저희들은 A업체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B라는 회사의 근로 계약 당시, A업체 에대한 업무적인 일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업무적인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업무 분담의 양이 기존 A 업체측 부서에서 진행하던 일들을 서서히 저희 회사측으로 넘겨주기식으로 넘겨주고 

B에 소속된 저희 회사측에선 그걸 당연히 받아서 저희 근로자들에게 일을 주고 책임까지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중 A업체에서 또다른 사업자 번호를 발부하여 설립되는 해외 법인 회사가 생기는데, 그 곳에서의 업무도 저희가 진행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궁금한건 B의 근로자인 저희는 A-B가 사측끼리 맺은 원 근로 계약의 업무범위나 그런 내용은 볼 수 없는건가요 ?

그리고, A업무에 관련된 일에 대해 저희회사 B는 계약을 했지만, A회사에서 뻗어나온 또다른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로 보고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인 근로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이므로 A업체가 B라는 업체를 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등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파견이 아닌 이상 귀하의 사용자인 B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애초 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른 업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A, B, C가 있더라도 귀하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더욱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33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7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22.10.13 959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206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9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68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14
임금·퇴직금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10.13 969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35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48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2022.10.12 1433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89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871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6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44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04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