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 2022.09.30 12:40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격일제 근무인 이면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 한사람과 근무 안한 사람이 발생하는데, 근무한 사람은 8시간은 1.5배(일한임금100%+휴일근로50%)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같은 한달 동안 같은 근무일수를 근무해도 공휴일에 근무 한 사람은 유급휴일로 100% 근무한 급여(100%와 50%)해서 250% 급여를 받고 근무안한 사람은 100%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단순 근무일이 공휴일이냐 아니냐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결과적으로 급여가 차이나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대제나 격일제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68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14
임금·퇴직금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10.13 969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29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47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2022.10.12 1432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89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867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1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43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504
여성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2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2022.10.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7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38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6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2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