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20년12월 15일에 아웃소싱에서 면접을보고 물류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16일에 물류쪽으로첫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쪽에일이 없어서 다른쪽으로 지원을 받아2021년2월에 2일부터 2021년2월28까지 일 을 하고 1달간을 알바를 하면서 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류쪽으로 와서 알바를 했는데
2022년7월30날 아웃소싱이랑 계약이 끝났 습니다
그런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2020년12월 15일에 아웃소싱에서 면접을보고 물류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16일에 물류쪽으로첫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쪽에일이 없어서 다른쪽으로 지원을 받아2021년2월에 2일부터 2021년2월28까지 일 을 하고 1달간을 알바를 하면서 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류쪽으로 와서 알바를 했는데
2022년7월30날 아웃소싱이랑 계약이 끝났 습니다
그런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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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고용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회사에서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회사인지? 단순히 직업소개 업체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집니다.
2) 먼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사업주라면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파견사업주인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가 근로제공할 사업장을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라면 귀하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주체는 해당 물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 물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