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이고, 프로젝트성으로 계약직 6개월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해당 업무가 지금 다 끝난 상태라 저희가 이제 할일이 없어요

근데 계약기간이 2달정도 남아서

담당자가 프로젝트 사업 외에 아예 다른 일하는 방식은 비슷한? 

원래 이 회사의 업무를 시킬려고하더라구요.

처음 설명 들었을 때도 프로젝트 관련 일에대해서만 설명을 들었구요. 다 수행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만큼 해달라 재촉해서 하다보니 전체 업무를 다 끝냈을 뿐인데 

처음 계약당시 설명했던 (계약서를 작성했던) 업무말고 다른 일을 하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혹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경우

노동자가 실업급여 받는 부분이라던지, 불이익,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요구 및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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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내용 변경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내에서의 업무내용 변경이나 인사이동은 사용자 재량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등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즉 프로젝트 사업 완료를 특정한 경우 일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공을 영업사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기자에게 아이스링크 관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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