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나 너무나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https://www.nodong.kr/907420 글에 추가 질문드릴게요
오늘 제가 직접 실측해봤는데요
7월 이사할집 기준으로 해서요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왕복 35분 //어린이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 40분 나옵니다
대상이 되는건지요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나 너무나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https://www.nodong.kr/907420 글에 추가 질문드릴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509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 2012.03.13 | 2337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불이행 1 | 2012.03.13 | 208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 2012.03.13 | 4308 | |
임금·퇴직금 |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 2012.03.13 | 2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2.03.12 | 1395 | |
근로계약 | 게임회사 비일 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12 | 1823 | |
기타 | 퇴사일 잡는 방법. 1 | 2012.03.12 | 8046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1 | 2012.03.12 | 1956 | |
근로시간 | 경기버스 (격일 최저임금) 1 | 2012.03.12 | 2167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12.03.12 | 2023 | |
근로계약 | 회사변경후.. 월급문의 1 | 2012.03.11 | 172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요~ 긴급! 월요일날 면담이 있... 1 | 2012.03.11 | 2423 | |
기타 | 진정서 제출 시기 1 | 2012.03.11 | 2750 | |
임금·퇴직금 | 회사재직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후 삭제된 경우/체불임... 1 | 2012.03.10 | 2842 | |
기타 | 입사전 교육비 관련 1 | 2012.03.10 | 2810 | |
휴일·휴가 | 병가에 관해서 묻고싶습니다. 1 | 2012.03.10 | 2380 | |
노동조합 | 대의원배정 과 규약위반건 1 | 2012.03.10 | 1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왕복3시간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니다. 다만, 1차적인 판단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권한이고,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경우(구두상으로 불인정한다는 통보가 아니라 서면으로 불인정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귀하의 실측자료(서면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