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덩이 율 2012.03.05 15:22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나 너무나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https://www.nodong.kr/907420 글에 추가 질문드릴게요

오늘 제가 직접 실측해봤는데요
 
7월 이사할집 기준으로 해서요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왕복 35분 //어린이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 40분 나옵니다
 
대상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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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0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왕복3시간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니다. 다만,  1차적인 판단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권한이고,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경우(구두상으로 불인정한다는 통보가 아니라 서면으로 불인정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귀하의 실측자료(서면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복덩이 율 2012.03.05 15:55작성

    번번히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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