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2.03.01 16:19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요...

10년이상 근무하고 2월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2월말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1년연차일수에 (12-제외기간10월)*12 에 의해 연차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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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 회계기준일, 1.1.)로 하는 경우에는 2012.1.1.~2.29.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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