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피코 2012.02.27 14:06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을 1년씩 퇴직중간정산을 해주는 사업장입니다.

해마다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째 돼는다음날에 1년퇴직금을 정산해주는 실정입니다.

예로, 07년 3월 16일 입사한 직원은 다음해 08년 3월 17일 이후에 1년 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계산을 할때 월총 급여액 * 12달+연차수당/12개월 하고, 연차수당을 또 따로 계산합니다

월총급여/30*(근속연차일수) 이렇게 두번의 금액을 구하여 합산하여 1사람의 정산퇴직음을 드립니다.

월급여 기본급이1,000,000   기타수당 200,000 총액 1,200,000/30*15(근속연차일수 )= 연차수당(600,000)

1,200,000*12달+600,000(연차수당)/12달=1,250,000(퇴직급여)

해서 지급 수령액은 600,000+1,250,000=1,850,000 이렇게 받아가시는데요,

이러한 계산식이 맞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포되어있는 퇴직금 계산기에는 연차수당을 3/12으로 계산해서 구하든데요, 그렇게 돼면 금액이 줄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지급하는 것에 법적으로 불법인 사항인가요? 퇴직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돼는것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며 재직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며 연차휴가수당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하루 일한 임금 수령방법 질문드려요. 1 2012.03.06 3962
근로계약 사직서내지 않아도? 1 2012.03.06 1819
휴일·휴가 연차 생성 및 차감 1 2012.03.06 3466
기타 저는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1 2012.03.06 1206
임금·퇴직금 임금이체불됐습니다. 1 2012.03.06 1178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4대보험 체납시 개인이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 1 2012.03.06 483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3.06 1401
근로시간 자의적 근로시간 1 2012.03.06 154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최저임금,초과수당) 1 2012.03.06 1903
노동조합 대의원설출 1 2012.03.06 12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31
고용보험 결혼 및 주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실업급여 문의) 1 2012.03.05 2533
고용보험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2.03.05 1122
고용보험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12.03.05 10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2.03.05 23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2.03.05 1228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 퇴직금 소송 절차 1 2012.03.05 2782
임금·퇴직금 법인 주식회사의 임금체불의 경우 지불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1 2012.03.05 6199
산업재해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2.03.05 1277
근로계약 권고사직의 이후의 조건? 1 2012.03.05 7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