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에요 2012.02.23 13:14

2010.07.20 에 입사하여 계약직(상여금없음)으로 1년
2011.07.01 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매달 25 일이 월급날이고

년중 1월4월7월11월에
10일이 상여금(400%-상여금지급 달 마다 100%씩)지급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정규직이 되고난이후(2011.07.01)부터

회사측에서 "상여금 지급 무한 보류 선언?" 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되고난 후부터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않고있고

월급 또한 길게는 1~2주 씩 늦게 지급된 적이 많습니다

이달 2월 급여 또한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소지하고있고
회사측에서 구두로
"상여금지급 무한 보류 선언"을 했지만
동의서를 쓰라는 요구도없었고
재정이 어려우니
자연스레 그때부터 상여금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건가요?

월급이 2달이상 미지급되는게아니라
상여금이 미지급(2011.7 / 2012.1)된 경우라...
거기다 상여금지급지연에 대한 동의(?) 또한
서류로도 , 구두로도 남긴게 없고
회의석상에서 알리기만 하여서 .. 애매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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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에 2월이상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여가 1개월이상 지급지연되는 것이 연2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달(7월,11월,1일)에 각각 지급되지 않았고 그 지연기간(급여지급일 기준)이 1개월상 소요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상황으로 보아 회사가 이를 사실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상여금 체불에 관한 신고를 하고, 그 신고처리결과(상여금 체불사실 확인)를 거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7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급유보선언 또는 일방적인 상여금삭감조치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상여금삭감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지연하거나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 이는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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