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2.02.08 21:04

제가 인사담당자라계산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여기서 도움받고 잇어서 감사해요

다름이아니라. 중도정산 퇴직금을 2007년 10월1일 입사자가 2011년 11월30일 퇴사시 퇴직금을 2011년도5월31일에 중간정산하여 2007년부터 2011년 5월31일까지 중간정산한 상태에서 2011년 10월1일에 입사일이 지나 연차발생17개의 수당을 지급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잔여퇴지금 2011년6월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잔여퇴지금시 연차수당을 얼마를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전 단지 퇴직금도 연차도 모두정리된상태라 퇴직금 임금의 183일만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맞는지요. 본인 연차를 포함하지 않았다하여 다시계산요청을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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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1.11.30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2010.12.1-2011.11.30 기간중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이 기존 퇴직금중간정산 당시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실제 퇴사를 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되며 이때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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