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이 2012.02.08 21:15

 가구만드는곳에서 일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주로 씽크대나 붙박이장.장식장 등을 만드는곳에서 일하는데 제가 주로하는일은 제단기기게로 합판을 짤라서 가구를만드는일을하고잇습니다.

이회사에는 2년약간넘게있었고요 직원은 저랑 사장이랑 다른직원 1명이서일하는데 다른직원한명은 일이힘든지 자주 그만둬서 직원이 자주바뀌는편이죠.

문제는 그게아니라 여기서 일한지 2년약간넘었는데 사장이 월급을 제때안죠요 제월급이 매달1일인데 5일날 주거나 늦으면 8일 아니면 3일 그렇게 줍니다 제가 카드랑 여러가지 돈빠져나가는게 주로 5일이나 10일로해나서 사장인데 애기를해도 잘 지켜주지가 않아요.

돈달라고 하면 맨날 먼져 성만내고요.

4대보험이나 그런건 없고 야근수당 일욜일한거 그런거는 생각도 못합니다

2년일하면서 1년은 월급을 제날짜에 받아본적이 없는거같네요.

지금 요번달도 3일날받았는데 제월급이 230인데 사장이 170만주고 나머지는 좀기다리라하네요.

사장이 본인통장에 돈이없는것도 아니고 통장에 천만원정도 잔고가 잇는것도 받는데. 자꾸 이래요

저번달도 그랫고 저저번달도 그랫고 작년9월달에는 월급을하도 안주길레 달라그랫더니 추석날 같이준다 그래서 싸운적도잇습니다.추석은 10일지나서엿는데 제월급은 1일인데..

제가 다음달부터 다른회사로 옴기는데 여기는 한달채우고 가기로 사장이랑 애기가 다됐는데 자꾸 돈가지고 이러니까 아마 요번달 일채우고도 사장이 돈가지고 장난칠거같아서요 저 나름대로 방어책을 세워야될듯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방법을좀알려주세요.

p.s 그만두기로 말한거는 올해 1월10일경에애기햇고요.1월말일날간다니가 사장ㅇ 머라그래서 2월말까지 해주기로한거에요.

저번달도 180받고 나머지30만원은 10일날받았어요.장난같은 답글이나 악플사양하고요 전 진지합니다 .

좋은 답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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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액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 재직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로 확보가 어렵다면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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