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운86 2012.02.09 08:5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바뀌는 제도로 인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입사는 2009년 11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 입니다.

회사가 자금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급여도 한번에 못주고, 반, 반, 나눠서 주다가, 급여일이 지난 보름후에 주다가.. 이런식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더군요..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2011년 10월 쯤에 가입서 하나 들고 오더니, 싸인하라고 하고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퇴직연금 가입서... 였던거죠..  그렇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근로자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그냥 회사의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입사해서 2011년 10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까지의 제 퇴직금은 지금 정산해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이리저리 빚진 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리고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 퇴직금을 분납형태로 넣고 있는다 하여도, 회사의 자금사정을 알고 있는 이상, 100% 다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퇴직연금 가입전까지의 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면, 밀린 공과금이나 빚진 곳에 갚을까 하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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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협의를 통해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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