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하맘zz 2012.02.09 14:4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살고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얼마전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보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7시

토요일은 9시부터 3시이구요

빨간날은 쉬는데

1년이지나면 연차가15개가 생기는데

현충일..추석이나 여름휴가때 등등 을  빼고나면

일년에 연차가 2~3개 남는다고하네요

원래 연차에서 여름휴가나 추석을 빼는것인가요?

빨간날은 공휴일로 모두가 다 쉬는날이아닌가요?

왜연차에서 빼야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를 하였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1번 휴일부여)과 근로자의날(5월1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 설, 현충일, 추석등은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용~ 1 2012.02.21 2176
기타 년차일수... 2 2012.02.20 3480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69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0 16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계산방법문의!!!급 1 2012.02.20 22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2.02.20 3799
고용보험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2012.02.20 1454
휴일·휴가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2012.02.18 2362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2012.02.18 309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2012.02.18 394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9855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69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5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9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