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노동조합은 아파트 사업장 종사자로 전기,기관, 경비 등 14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오는 6월에 노조대표자(임기 3년) 선거가 있는데 노조 규약에 노조대표자 출마 자격에 정년 3년미만자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정년이 만 60세로 만57세 이후자는 출마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이 30%가 넘고 57세 이상자가 50%넘어 조합 대표자 출마 자격에 해당하는 57세 미만 조합원은 20%선입니다. 불합리한 조항이라 생각하나 조합원이 정한 약속이라 지킬려고 하였으나 현재 정년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똑같이 조합비 내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이조항에 문제삼는 조합원이 있고 상관없이 출마하겠다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대표자 선거철이 다가와 규약을 고칠려리 모양새도 좋지않고 이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저촉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57세이상인자가 노조 대표자에 출마할 경우 어떻게 되는징ㅅ.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노조법 제22조상의 균등처우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규약상의 위와 같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노동조합 조합원의 구성변화에 따라 해당 규약이 대다수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해당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전체 조합원의 80%가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균등처우상 불합리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