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끼 2012.02.09 17:29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저희 병원 포괄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야간 근무자에 관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06시~익일 오전 09시까지이고, 해당일 휴무 후 다음날 다시 저녁 06시~익일 오전 09시까지입니다.

2명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는 09시이나 08:30에 출근하여 오후 06시까지이므로 주40시간 적용하여 209시간 근무에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여 연장근무 7시간*52.14주/12월=30.415시간이나 나오는데 여기에 1.5배 부가 적용하여 총 45.6225시간분이 연봉에 포함됩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쉽게 적용이 되는데 위 사례와 같은 격일 야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기본 209시간에 밤 근무시간 모두가 연장 근로시간이나 야간근무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몇시간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두번째로 3교대 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한달 동안 3교대 근무가 진행되는데 근무시간은 07시30분~오후2시30분 / 오후2시30분~오후10시30분 / 오후 10시30분시~ 오전 7시30분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기본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시간 혹은 야간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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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5시간, 격주 근무의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15시간 * 15일 = 225시간(실근로시간), 주휴일 8시간 * 4.33 = 35시간, 총 260시간이 되며 260-209 = 5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시급 * 209시간 = 기본급, 시급 * 1.5 * 51시간 =연장근로, 8시간 * 15일 * 시급 * 0.5 = 야간근로가 적용됩니다.

    3교대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휴일으로 교대제를 시행한다면 ((7+8+9) * 2 + 8시간) * 365 / 7/ 12 = 243시간이 되며 209시간을 제외한 3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8시간 * 2) * 365 /7 /12= 70시간이 되며 시급 * 0.5 * 70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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