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저희 병원 포괄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야간 근무자에 관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06시~익일 오전 09시까지이고, 해당일 휴무 후 다음날 다시 저녁 06시~익일 오전 09시까지입니다.
2명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는 09시이나 08:30에 출근하여 오후 06시까지이므로 주40시간 적용하여 209시간 근무에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여 연장근무 7시간*52.14주/12월=30.415시간이나 나오는데 여기에 1.5배 부가 적용하여 총 45.6225시간분이 연봉에 포함됩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쉽게 적용이 되는데 위 사례와 같은 격일 야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기본 209시간에 밤 근무시간 모두가 연장 근로시간이나 야간근무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몇시간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두번째로 3교대 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한달 동안 3교대 근무가 진행되는데 근무시간은 07시30분~오후2시30분 / 오후2시30분~오후10시30분 / 오후 10시30분시~ 오전 7시30분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기본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시간 혹은 야간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5시간, 격주 근무의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15시간 * 15일 = 225시간(실근로시간), 주휴일 8시간 * 4.33 = 35시간, 총 260시간이 되며 260-209 = 5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시급 * 209시간 = 기본급, 시급 * 1.5 * 51시간 =연장근로, 8시간 * 15일 * 시급 * 0.5 = 야간근로가 적용됩니다.
3교대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휴일으로 교대제를 시행한다면 ((7+8+9) * 2 + 8시간) * 365 / 7/ 12 = 243시간이 되며 209시간을 제외한 3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8시간 * 2) * 365 /7 /12= 70시간이 되며 시급 * 0.5 * 70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