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mbb 2012.02.10 14:57

현재근무지: 부산

결혼으로 인해 서울로 거주지 이전

결혼날짜 2012.09.09

신혼입주일 2012.11.11

제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이전을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일은 9/9 인데 사정으로 인해 신혼집 입주가 11.11 입니다. 그래서 회사 퇴사도 10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은 정보로는 결혼일 1달이내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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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4 0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퇴직일과 거소지 변경일의 간격이 한달이상 벌어지는 경우, 그 퇴직이유가 반드시 거소지 변경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거소지변경의 사유가 결혼(동거)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일과의 간격이 다소 있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사실에 대한 입증(예식장 사용영수증, 청첩장 등)과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와 사직서 제출일, 사실상의 거소지 변경일(이삿대행업체 계약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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