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약 3년이상일하던중 유치원 원장이 바뀌게 됬습니다.
바뀐이후 약 2개월동안일을 하였는데 정도를 벗어난 과한업무(업무에 없는 요리, 가구정리등)와 4대보험또한 월급에서 까먹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후 다른 선생님들도 전부 그만두시겠다고 했다고하네요
결국 어머니께서도 교용보험혜택을받고 유치원을 그만두시려고했는데요
유치원 원장이 사직서를 내도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직서를 미리 내라해서 어머니께서 내셨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원장이 그것도 모르냐는식의 당연히 된다고 말을 하여 내게 된것입니다.
법 관련 서류를 찾아서 적용하자면 이정도 걸릴꺼같네요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 이상황에서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정말 짜증나서그러는데 저렇게 속여서 사직서를 내게했을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져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을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2할 이상 삭감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직전 연장근로가 갑자기 증가하여 이직전 3개월간 주 평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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