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anghyun 2012.02.10 22:05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약 3년이상일하던중 유치원 원장이 바뀌게 됬습니다.

 

바뀐이후 약 2개월동안일을 하였는데 정도를 벗어난 과한업무(업무에 없는 요리, 가구정리등)와 4대보험또한 월급에서 까먹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후 다른 선생님들도 전부 그만두시겠다고 했다고하네요

 

결국 어머니께서도 교용보험혜택을받고 유치원을 그만두시려고했는데요

유치원 원장이 사직서를 내도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직서를 미리 내라해서 어머니께서 내셨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원장이 그것도 모르냐는식의 당연히 된다고 말을 하여 내게 된것입니다.

 

법 관련 서류를 찾아서 적용하자면 이정도 걸릴꺼같네요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 이상황에서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정말 짜증나서그러는데 저렇게 속여서 사직서를 내게했을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져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을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2할 이상 삭감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직전 연장근로가 갑자기 증가하여 이직전 3개월간 주 평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년차일수... 2 2012.02.20 3480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69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5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2.02.20 16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계산방법문의!!!급 1 2012.02.20 22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2.02.20 3799
고용보험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2012.02.20 1454
휴일·휴가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2012.02.18 2362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2012.02.18 309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2012.02.18 394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9849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69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5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8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8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