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2012년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2012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원이 5명정도가 있어서
2012년 1월급여분부터 보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직 단협이 협의중인 관계로
최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형태로 부족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처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2012년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2012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원이 5명정도가 있어서
2012년 1월급여분부터 보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직 단협이 협의중인 관계로
최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형태로 부족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처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년차일수... 2 | 2012.02.20 | 3480 | |
근로계약 |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 2012.02.20 | 7669 | |
해고·징계 |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 2012.02.20 | 55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2.20 | 162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계산방법문의!!!급 1 | 2012.02.20 | 22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 2012.02.20 | 3799 | |
고용보험 | 일의 특성상 근무를 지속할수 없을경우 1 | 2012.02.20 | 1454 | |
휴일·휴가 | 복직후 연차 발생문의 1 | 2012.02.18 | 236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 2012.02.18 | 30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 2012.02.18 | 3949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 2012.02.18 | 9855 | |
근로계약 |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 2012.02.17 | 11869 | |
임금·퇴직금 | 해임시 퇴직금처리 1 | 2012.02.17 | 4965 | |
해고·징계 |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2.02.17 | 29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 2012.02.17 | 6486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 2012.02.17 | 6885 | |
여성 |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 2012.02.17 | 4986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2.02.17 | 358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 2012.02.17 | 6008 | |
비정규직 | 계약직연차 2 | 2012.02.16 | 36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며 단체협상의 지연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사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