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

66세의 촉탁계약 경비직 근로자 입니다.

갑자기 전담 업무의 변동으로 답답하여 다음 과 같이 상담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 드니다.

상담(1) : 주차요금징수 및 주차타워 동작 유도업무가 경,단직 신고대상 업무입니까?

              지금까지 건물내에 설치된 주차타워 동작유도 업무를 용역회사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갑자기 사용자(건물주)가 주차장 입구에 망대를 설치하고 유료화 하여 요금을 징수 하라고 합니다.

               이 업무가 경비직에 속 합이까 ?

상담(2) : 촉탁계약서 에는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2시간 으로 되어있는데 사용자(건물주)는 식사도 요금 받는 곳 에서 먹고 계속하여

                요금도 받고  타워 작동을 하라고 하는데 어텋게 하면 좋을 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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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간헐적, 단속적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 적용이 제외됩니다. 요금징수가 주업무인 경우 감시직 근로자가 아닌 단속적 근로자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업무형태등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후 근로조건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시 승인을 얻어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장소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 ( 1997.11.19, 근기 68207-1569 )

    [질 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 시]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그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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