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강 2012.02.21 15:35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늘 수고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전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묻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만들어 배포한 동의서 양식을 보면, 각각 개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체까지 나열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하였 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 처리를 하려면 회사 인사부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주민번호등) 을 연말정산 처리를 하는 외주업체(회계처리업체) 에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만 정보제공주체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될것을 회사는 인사부와 업무협조를 하는 모든 외부업체 또는 기관들을 나열한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직원들이 선택할권리를 박탈한채 일괄적인 동의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포괄적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2011년 연말정산은 처리하여 줄수 없다고 협박합니다.  회사의 몇몇직원들은, 회사에서 작성한 포괄적 동의서 양식에서 본인과 관련없는 다른 업체들은 삭제하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만 선택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외주업체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에도, 전체 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제공주체자가 정보제공의 의 범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회사는 이를 무시한채 오로지 전체 항목에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어 배포한 동의서에는 직원들과는 상관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회사가 나열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고연말정산 관련된 업체에만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않아 이번월급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돌려받지못한 세금을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2. 개인정보제공동의는 지극히 개인에 대한 정보로 회사가 강제적이며 지속적으로 포괄적 동의만을 요구할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3. 그 외에도 위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이 있다면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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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개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 본인은 회사에 연말정산에 관한 서류만 제출해 주면 되고,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필요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기간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동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연말정산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불이익(손해금)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말정산에 필요적 사항을 성실하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필요적 사항이 아닌 사항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인사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준하는 방법(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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