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2012.02.07 13:25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고 작성하고, 7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2012년 1월 말에 회사사정을 이유로 월급삭감을 제시했습니다.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2월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가요?

2. 아직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려면 제가 갖추어야 할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3. 그리고 해고예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가요? 가능하다면 해고예고기간 중에 일을 한 날짜만큼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한달치 임금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리해고를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존재, 근로자대표와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다만 해고 통보서가 없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하며 해고경위, 사유등을 정리하여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후 취업을 하게 되며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 출근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5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9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8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0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1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77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3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086
근로계약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2012.02.16 33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0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2.15 190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