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 2012.02.07 19:56

택시회사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식을 (기본시급*기준근로시간)이라고합니다.현재 임금협정서에있는 시급은=4,320원이고 근로시간=3.7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월급으로 받고있는 통상임금(1일액으로)19,780원으로알고있는데 15,800원을 받고있습니다.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그해에 다쓰지 않으면 소멸되어서 남은 연차수당도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안줘도 고만이라고 합니다.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되며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이 3.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시급 * 3.7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이 19,780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5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9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8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0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1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77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3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086
근로계약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2012.02.16 33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0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2.15 190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