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2161 2012.02.08 12:36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근로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2월 23일에 지부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인수가 182명 입니다.

이번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미비하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별로 아는게 없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60세입니다.

정년이 넘어 근로하시는 촉탁 실버님들이 60여명이 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조합비를 내고 있구요.

그런데 정년이 넘으신 촉탁 실버님들도 선거권이 있는지요?

선거권이 없다는 말도 있기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질의합니다.

또 선거와는 무관한 질의지만 촉탁 실버님에게 조합비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비를 받기는 하지만 계약조건등등은 조합에서도 정년외 근로라서 보호 할수 없는 문제가 있긴 있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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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의 유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게 되며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여 왔다면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노동조합내 규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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