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2.02.08 15:47

안녕하세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협에 있는 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파업도 있지만   일단는  행정적 방법은 없는지요

/또  그 효력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위반을 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그러나 위의 항목이 아닌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2012.02.18 309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2012.02.18 394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9868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73
임금·퇴직금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66
해고·징계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2.02.17 2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2 2012.02.17 6486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및 토요유급 계산방법 1 2012.02.17 6885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498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한 경비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2.02.17 359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08
비정규직 계약직연차 2 2012.02.16 3670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교부로 서면교부의무 갈음?? 1 2012.02.16 3331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1 2012.02.16 2577
기타 사직서 처리 관련 1 2012.02.16 3456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089
근로계약 5년이상 지속된 촉탁계약자의 계약종료통보여부 1 2012.02.16 33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2.16 4040
임금·퇴직금 정말 궁금 해서 물어 봅니다.(수정) 1 2012.02.15 1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체결 1 2012.02.15 2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