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협에 있는 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파업도 있지만 일단는 행정적 방법은 없는지요
/또 그 효력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협에 있는 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파업도 있지만 일단는 행정적 방법은 없는지요
/또 그 효력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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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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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시 일할기준액 산정은(? 1 | 2012.02.18 | 3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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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체결 1 | 2012.02.15 | 2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위반을 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그러나 위의 항목이 아닌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