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otaxi 2012.02.08 16:33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만, 저의 이러한 접근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혹시나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몰라(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전문가님 들에게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 저의 회사의 임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수업: 일반택시 상시근로자 230명 )

 

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표 ( 적용기준 1년 미만 월 26일 근 무시, 1년 이상 2 년 미만자는 근속수당, 상여금 추가지급 )

- 주 40 시간 근무 ( 6일 근무 1일 유급 휴무일 )

기본급 605,639 (605,639 / 203h = 2,983.44)

승무수당 218,660 (8,410 * 26일)

근속수당 23,867 (2,983.44 * 8)

운행숙달보조금 20,000 ( 1년 미만자들 에게만 지급)

상여금 201,880 (605,639 * 400% / 12) ( 1년 이상 근무, 월25일 이상 근 무시 지급 )

23일 미만 근 무시 전액삭감 )

부가가치세수당 79,643

-위와 같고 단체협약에서는 임금에 관하여는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하였고 임금 협정서에는 부가세경감액중 월 34,628원은 월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월 79,643원은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 산정하여 별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볼 때 미리 월급 액을 정하여 놓고 나름의 산출근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월의 통산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수를 203h 으로 하여 임금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는지 여부.(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일6시간 40분 근무이고 주6일 근무하여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하루 6시간40분 근무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월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금을 맞출 수 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급휴무일도 6시간40분으로 계산하여 월 통산임금 기준시간의수를 203h 으로 하였습니다.)

 

-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그 지급일 이전 근무한 1년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 즉 이미 근로자의 개별적 재산영역에 속해있는 금액을 해당 근무월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감액 또는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견으로는 상여금과 생산 장려수당의 중간 형태이고 1년 미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1년 이상자들도 가해 사고 시 승무대기 등의 방법으로 근무일수를 미달하게 하여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수없지만)

 

- 위 두사항은 번외로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 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라고 되어있고

 

3.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 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3 .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에는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 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6.26] = 이고 위에 의하여

 

4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장관령) 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금,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7 의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 최저임금 산입을 목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에 해당되게 하기 위하여 월 선 지급 형태로 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 신고 1개월 이내에 전액지급할것을 규정하여 분할지급의 형태로 최저임금 미달 분을 보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됩니다.

 

3) 임금의 직접불원칙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용자가 아닌 국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주어진 것이고 사용자는 단지 그것에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 이상 국가의 돈으로 자신이 주어야할 최저임금의 미달 분을 보전하려 한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아직은 확정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위 수당을 생산수당 내지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액급여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 본문에 따라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139 노동쟁의 중재재정 재심결정취소)

 

5) 그리고 만약 합의서에 약정하고 각서 한다 하여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임금등】)

 

6) 모든 것을 종합하여 국가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금원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상급단체끼리의 약정에 의해 원래의 용도를 벗어나 최저임금 미달분의 보전을 위해 쓰이도록 한 것이 근로자 개개인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이 접근법이나 법리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잘못 결론 내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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