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333 2022.09.05 14:05

50인이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장 단순생산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결혼휴가를 동일하게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비자는 E-9 비자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한국인에게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반해, 외국 국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가 금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해당 근로자로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로 시정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8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015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421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72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09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05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695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385
임금·퇴직금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2022.09.29 1479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18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31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33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695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924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315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71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269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78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