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 근무 시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간 근무 9~18시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9시~익일 9시 25시간 휴게시간 10시간(23시~익일7시)-22시~23시 1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배 입니다.
주말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직원A가 주9-9휴주9-9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시간표인데 9월 기준 한달 총 급여가 얼마일까요?
3조 3교대 근무 시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간 근무 9~18시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9시~익일 9시 25시간 휴게시간 10시간(23시~익일7시)-22시~23시 1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배 입니다.
주말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직원A가 주9-9휴주9-9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시간표인데 9월 기준 한달 총 급여가 얼마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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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109 | |
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695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385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478 |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18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431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33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695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924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311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71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266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784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0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3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7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 근무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4시간과 야간근로시간 1시간이 나옵니다.
2) 주간-야간-비번 근무가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로 고용노동부에 감단직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 적용제외 신청(감단직 신청)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았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8시간+야간 14시간등 월 평균 223시간(22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월 평균으로는 30.4시간(6시간*365/12/3*0.5배(연장가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바 월 평균 5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시간*365/12/3*0.5배)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1주 7.4시간 주휴가 발생하여 월 평균 32.36 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일 2일씩 3교대 일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 162시간이 나오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월 평균 174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입니다. (162/174*8)
3) 위의 기본 근로시간 223시간+ 주휴 32.36시간+연장가산 30.4시간+ 야간가산 5시간을 더해 여기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임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