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처음 입사 직종과 다른 수장고 관리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장고는 2인이상 출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혼자 담당하고있습니다
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아님 규정에 어긋난 업무지시이기때문에 업무 거부도 가능할까요?
지방의 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처음 입사 직종과 다른 수장고 관리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장고는 2인이상 출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혼자 담당하고있습니다
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아님 규정에 어긋난 업무지시이기때문에 업무 거부도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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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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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상 지정된 업무를 벗어난 경우는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