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임금교섭중입니다.피크제하고있고최고장보낸상태입니다.사측의합의문초안에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인상한다라는글귀있는데피크제최고장보낸것과관계있는지요
회사와임금교섭중입니다.피크제하고있고최고장보낸상태입니다.사측의합의문초안에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인상한다라는글귀있는데피크제최고장보낸것과관계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109 | |
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695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385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478 |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18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431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33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695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924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311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71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266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784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0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3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7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신의성실이란 신의칙을 말하며 민법2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의 신의칙에 따라 권리남용 금지,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 모순행위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신의칙 조항은 일반조항이고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과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