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있을까요 2022.09.06 22:09

회사와임금교섭중입니다.피크제하고있고최고장보낸상태입니다.사측의합의문초안에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인상한다라는글귀있는데피크제최고장보낸것과관계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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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신의성실이란 신의칙을 말하며 민법2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의 신의칙에 따라 권리남용 금지,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 모순행위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신의칙 조항은 일반조항이고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과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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