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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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38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6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2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5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65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01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10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7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41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605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08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06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534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3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48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DC를 DB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해당 제도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