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자매파파 2022.09.29 10:04

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로자 연차적용에 관련하여 3개의 문의 드립니다.

1. 야간전담근로자는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일반직원들은 입사 첫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야간전담근로자도 동일하게 1개의 연차를 주면 되나요?

2. 야간전담근로자가 하루 오프를 사용하고자 하면 연차를 2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3.  경조사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 내규상 본인 결혼 인정휴가가 5일이고 당사자가 5일동안 쉬고자 한다면, 5일은 인정휴가처리 나머지 5일은

     연차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전담자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전날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1일 휴무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1일 쉬려면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나 격일제가 아닌 이상 1일 쉬려면 1개의 연차휴가만 사용해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야간 전담자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5일을 추가로 쉬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38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6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2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5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6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01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10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7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1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06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08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6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34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3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48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