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k073 2022.09.29 21:04

안녕하세요?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이 임기 만 1년을 남겨두고 정년  퇴직을 할 경우 남은 임기 1년을  권한 대행 체계로 운영 해야

되는지  또는 잔여기간 1년 임기의 위원장을 선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1년뒤 다시 선거를 치르는것보다  임기 3년의 위원장 선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규약에는 서두에 적은 내용외엔  다른 내용이 언급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궐선거나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관행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69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2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5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46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01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10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7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1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05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06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06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533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3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48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59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