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a 2012.02.03 11:28

육아휴직의 기본 취지에 관한 내용일것 같습니다.

 

휴직이란 복직을 전제로 계속근무의사가 있다는 것인데,

만약, 산전후휴가 신청당시 휴직의사 없이 퇴직을 원하고 따라서 퇴직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복직의사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산전후휴가 기간중 휴직시 정부지원금 및 휴직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으로 계산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복직의사와는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가 받아들일 경우 정부지원금의 부당수급을 도와준것이 되고

추가적인 퇴직금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한 경우에도 양성평등, 근로기준법등의 취지상 회사는 문제가 없고 추가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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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육아휴직은 근로 도중 육아등을 사유로 휴직을 부여하여 계속 근로롤 유도하기 위한 것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법위반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계산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일정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형태로써 계속근로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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