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소송을 어렵게 진행중인 주부 근로자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은 저의 자필로 하였으나 퇴직사유는 받지도 않고
소송중에 확인을 하여보니 다른 사람이 대신 "개인사유"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퇴직사유도 자필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그 쟁점이 저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해고 무효 소송을 어렵게 진행중인 주부 근로자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은 저의 자필로 하였으나 퇴직사유는 받지도 않고
소송중에 확인을 하여보니 다른 사람이 대신 "개인사유"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퇴직사유도 자필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그 쟁점이 저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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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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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직서의 작성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퇴직사유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요등에 의해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