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m5293 2012.02.03 15:21

24시간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출방법 알려주세요

주간2시간 야간3시간 휴계시간(감.단승인 받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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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근로시간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4시간 중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총 19시간이라면 9.5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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