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iest 2012.02.03 20:22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근무일은 1주 입니다. 면접 시와 업무 내용이 달라서, 개인 사정으로 퇴직 후에 회사에, 급여 지불을 요구했는데,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재판이 되었을 경우, 회사측이 유리한 것일까요?

외국인으로 , 한국에 살고 있고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만, 1주간 근무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최초,  면접시 초반에는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편하게 일을 있다고 하며 야근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간단히, 나중에 바빠 질수도 있다고... 또한 1달에 1번 토요일 정도에 회의가 있다고  (야근, 특근이 많이 있다고 했음 야근 수당을 물어보던가, 입사를 하지않을 예정) 사장이말했습니다만, 실제 입사해니, 잔업 밤 9시~11퇴근, 주말 자택 근무(면접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늦은 퇴근 주말 자택 근무)도  많아 , 처음  면접  내용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전화로 퇴직의 의사 전했고 과장님과 사장님의 퇴사 승인도 받았습니다(전화상). 그 후 임금지불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니 맞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전화로 그만둔 것은, 사회인으로서 나의 잘못이다 생각합니다만, 불과 1주간이었습니다만, 근무했던 것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 일한 만큼의 급료를 청구했는데, 회사측은

1. 내가 연수 기간중인 (연수 기간은 3 개)

2. 내가 개인 사정에 의해 퇴직한 이유로, 급료는 지불할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내가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만, 일한 만큼의 급료를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 한국의 노동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몇일후, 회사로부터 전화가 오고,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기 때문에 피해가 하였다며 이쪽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말해 왔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취소하면 회사도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재판이 되면 회사측이 유리한 것일까요?

[제가 취업을 해서 번역일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니 회사측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그만두어서  바빠졌음으로 회사측이 타회사와 업무 계약기간을 넘겨 50만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함 , 또 다른번역사(알바)를 고용했기 때문에 알바 하는 사람에게 임금이 들어 갔으므로 그것도 피해 금액라 했음 12만원 정도 ]

번역일은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또 한 제가 일은 하던 안하던 분명 다른 번역이 가능한 사람도 있었고 알바(번역업체)를 쓴다고 해도 어자피 저에게 줄 임금들 다른 아르바이트 사람에게 준것 입니다. 제가 입사했을때 처음 하는 일이라서 잘못하는 것도 회사측도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 면접 때와 현재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 면접시 - 야근 이야기가 없었음.
                                                                                      현재- 충분히 고지 했다고 함,
 

-주식회사 입니다

-무역회사, 업무는 문서작성 및 번역일 입니다

-입사했을 때에, 사원으로서의 채용 내용이었습니다만, 계약서, 서약서, 4대보험은 말이 없었고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급료는 휴일 근무 포함해 40 정도, 회사측의 주장은 피해  60 정도입니다.

-회사측은내가 갑자기 그만둔 것에 의해, 만료일까지, 잡지 기사의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의 퇴사 때문에 만료일 지킬수 없었으므로, 위약금 50 정도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했을때 본인들이 승인을 한후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을 내니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구할때 까지 근무를 해야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함(퇴사 승인 당시는 다음 사람을 구할때 까지 일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음)

-저도 다른데를 다 포기하고 입사를 한것입니다.(저도 개인적 손해가 있습니다.-면접시 현재와 같은

근무 조건이라면 입사 생각이없음)

외국인으로써 굉장히 난처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좋게, 이야기를 끝내려 회사에 전화를 하니, 사과 한다면 돈을 준다해서 사과를 하니 나중에 직접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며 무엇을 잘못했느니 생각해오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어떤것을 요구 할지 모릅니다..) 또한 전화시 흥분하며 항상 본인들의 주장과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합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음, 또한 피해액이 전에 이야기보다 증가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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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퇴직한 사유 및 직책, 실제 손해의 입증등에 따라 그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시에 약정한 중대한 사항을 사용자가 먼저 위반을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시 사용자가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사유 및 사용자의 계약위반 사항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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