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꾸나 2012.01.31 19:04

안녕하세요

2011년 4월 25일 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7월 1일 이후 법개정이 되어 주 40시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도 격주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주 6일제 근무로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7월 1일 법개정 이후 부터인지 아니면 4월 25일 파견 나간 시점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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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채용되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장등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당사자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별도의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제공을 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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