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1011 2012.02.01 13:36

저는 대학의 학과사무실에서 근무중인대요

횟수로 10년일을 하였어요. 원래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적고 도장을 찍고햇는데

어느날부터 2년마다 도장찍더니 어느해부터는 무기계약자라면서 계약을 따로하지않고 40세까지일을 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 출산휴가가 없는데 40세까지 일을 하게해주면 머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위치는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내야하는건 정규직이 내야하는거 다 낸다고생각하며(제생각이지만)

그렇지만 혜택은 다른 정규직직원들이 받는 혜택가 다릅니다. 대표적인것이 출산휴가이구요...

학과사무실 근무를 하지만, 직위는 정확히 조무원으로 되어있구요

출산휴가가 없어서 그냥 그만둔사람도 많고, 담당자에게 실업급여신청되나요라고 물으면

아니오. 라고 대답이 옵니다..그래서 그냥 다 실업급여 없이그만두었구요

제가 결혼을 해서 출근하는데 1시간30분걸리고해서(서울이면 가까운거겠지만, 지방이어서 꽤 1시간30분은 먼편이에요)

또 얼마전 임신을 한건 병원서 확인하였는데 초기에 조심해야한다고하고 1시간30분씩 버스타는거도 위험타고해서

그만두고자하는데요..

무기계약자경우 실업급여 혜택이안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임신초기여서 병가휴가를 제가 낼수잇는지

그리고 병가를 2달이든 내고서 복직을 안하면 저는 권고사직이 되어서

실업급여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임신초기라는것이 병가사유가 된다면, 유산증상이없어도 임신사실확인서로 병가처리가 되나궁금합니다

제가 무기계약자라는걸 감안해주셔서 답변부탁드려요.

근데 저랑 동급의 다른 부서사람은 출산휴가가없다고 햇는 저희들의 지식과는 달리 출산휴가를 받았더라구요

저희는 당연히 안된다고로 들었는데 중요부서의 같은직급의 사람은 출산휴가를 받아서

무엇이 정의인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무기, 유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신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등에 의해 출퇴근시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병가휴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되며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병가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병가 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병가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개인질병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치원 원장의 강요로 인한 사직서 , 그후 실업급여 1 2012.02.10 3980
휴일·휴가 연차 수당 1 2012.02.10 139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2.02.10 2803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2.02.09 1924
휴일·휴가 월차와 보건(생리)월차에 관하여 1 2012.02.09 2259
노동조합 노조 대표자 자격 1 2012.02.09 1388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여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2.02.09 2388
휴일·휴가 연차에서 명절과 여름휴가를 써야되는건가요? 1 2012.02.09 40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시 평균임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1 2012.02.09 7442
휴일·휴가 3교대 근무시 휴일부여 1 2012.02.09 234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2.02.09 2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2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Board Pagination Prev 1 ...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