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워 2012.02.01 15:50

조그마한 법인회사(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그 다음달 10일에 받고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11월, 12월 급여가 지연되었고

급여지연에 따른 퇴직의사로 받긴 받았으나 월급명세서를 발급하지않고

사장개인계좌(사비)에서 이체받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및, 세금이 공제된 10월 급여기준으로 이체해주었으나 11월 급여부터 3개월째 4대보험 및 세금미납상태입니다.

(회사가 정상화되서 월급이 들어오면 갚으라는 애매한 말과 함께)


11월급여 -> 12월28일 지급(사장 사비지급)

12월급여 -> 1월11일 지급(사장 사비지급)

1월급여 -> 2월10일 지급(사장 사비지급)


현재, 미지급받은 직원들이 대부분이며 2월급여지급(3월10일예정)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저의경우 지금사직할경우에, 고용보험수급자에 해당이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3월10일 급여도 지연될경우에는 해당이되는지요?

4대보험 지연에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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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급여일로부터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월급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급여일로부터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위 해당사항이 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사항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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