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2.02.01 20:0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이후 서로 얘기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총 2년동안 다니게 되는건데

2년째 이후  회사가 좋아서 계속 다니게 된다면

2년이후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요새 이런말도 있던데 2년이상 근무하면 계속 계약이된거라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떄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2.02.11 2663
임금·퇴직금 한달 내내 일하고 3만원 받았습니다. 1 2012.02.11 1505
임금·퇴직금 유치원 원장의 강요로 인한 사직서 , 그후 실업급여 1 2012.02.10 3980
휴일·휴가 연차 수당 1 2012.02.10 139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2.02.10 2803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2.02.09 1924
휴일·휴가 월차와 보건(생리)월차에 관하여 1 2012.02.09 2259
노동조합 노조 대표자 자격 1 2012.02.09 1388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여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2.02.09 2388
휴일·휴가 연차에서 명절과 여름휴가를 써야되는건가요? 1 2012.02.09 40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시 평균임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1 2012.02.09 7442
휴일·휴가 3교대 근무시 휴일부여 1 2012.02.09 234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2.02.09 2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2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 5858 Next
/ 5858